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2024. 4. 22. 10:54ㆍ생활정보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그 중에서도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어떤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종 보통 면허는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로, 승용자동차부터 건설기계, 특수자동차까지 포함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1종 보통 운전면허
1종 보통 운전면허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제1종 보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발급 받은 면허허를 의미합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방법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차량은 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량을 포함하며, 추가로 다음과 같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2.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2~5인승의 여객 운송용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세단, 해치백, 왜건, 쿠페, 컨버터블 등이 속합니다.
- 승합자동차: 15명 이하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승합버스나 미니버스 등을 포함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한 경우, 일반적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 2종 면허 소지자는 11인승 이상의 모델은 운전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1톤 트럭 (포터, 봉고), 2.5톤 트럭, 3.5톤 트럭, 4.5톤 트럭, 5톤 트럭 등을 포함합니다.
특이사항
- 위험물 운반 차량은 적재중량 3톤 이하 또는 적재용량 3,000L 이하에 한정됩니다.
4. 건설기계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를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건설기계
- 굴삭기, 포크레인, 덤프트럭, 로더, 크레인트럭, 컨테이너트럭 등이 있습니다.
특이사항
- 건설기계 운전 시 해당 기계의 면허 필요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5.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경비차 등 특수 용도의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특이사항
- 특수 용도 차량은 운전 시 해당 차량의 용도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원동기장치자전거
- 오토바이, 스쿠터 등을 의미하며, 125CC 미만의 원동기를 포함합니다.
특이사항
- 오토바이 운전 시 속도 제한과 안전장비 착용이 필요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보유하면 위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각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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