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0. 12:13ㆍ생활정보
서론
"일감 몰아주기"는 법인의 지배주주나 그 친족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게 거래를 몰아줌으로써,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 2011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이익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수혜법인의 정의
수혜법인은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을 의미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일반적으로 30%로 설정되어 있으며,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로 차등 적용됩니다.
지배주주의 정의
지배주주는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 해당 개인주주
- 최대주주 등 중에서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개인
최대주주 등의 정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특수관계법인의 정의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이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 요건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됩니다: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존재: 수혜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세후 영업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초과: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정상거래비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일반 법인: 30%
- 중견기업: 40%
- 중소기업: 50%
- 지배주주 및 친족의 주식 보유비율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비율이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한계 보유비율은 일반적으로 3%이며,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10%입니다.
증여의제 이익 계산
증여의제 이익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법인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중견기업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중소기업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증여자 및 수증자의 정의
증여자
증여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입니다. 이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증자
수증자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 보유비율과 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하여 한계 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한계 보유비율은 일반적으로 3%이며,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입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증여시기
증여의제 이익의 증여시기는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 설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연도의 매출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일 현재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범위에 차이는 없습니다. 납세의무자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을 바탕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말합니다. 국내에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따릅니다.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된 가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신고 및 납부기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서류
증여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신고용)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Ⅰ)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Ⅱ)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 1 및 같은 서식 부표 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과세 관할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혜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결론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는 지배주주나 그의 친족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증여세 과세 요건과 계산 방식,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법인의 투명한 경영과 공정한 조세 납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분양 이란 모집공고 확인하기 (0) | 2024.07.03 |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계산법 계산기 (0) | 2024.06.10 |
농협 하이패스 후불카드 신청 만들기 연회비 (0) | 2024.05.01 |
노인 임플란트 국가 지원 신청 (0) | 2024.04.30 |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0) | 2024.04.22 |